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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 내연녀 상대 소송…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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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 내연녀 상대 소송…결과는? 사실혼 아내vs내연녀.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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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림 인턴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임태혁 부장판사)은 아내 최모씨가 내연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최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최씨와 남편 김모씨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약 1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그런데 그 사이 김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최씨가 알게 됐다.


최씨는 지난해 7월 구청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한 뒤,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도 몰랐고 법적으로 부부 관계도 아니었다”고 대응했지만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씨가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공동생활을 했던 만큼 사실혼 관계인 부부다”라며 “내연녀의 부정행위로 최씨의 부부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태림 인턴기자 taelim12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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