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월 본시행 앞두고 하반기 시행령 입법예고
과제별 의료계-플랫폼-환자단체 등과 규제·지원 논의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부터 정식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 현장에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 논의를 통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실무 논의 등을 시작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제 법령에 담길 세부 조항을 만드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구축 ▲비대면진료 플랫폼 신고·인증제 도입 및 운영 기준 마련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사안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은 물론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플랫폼업계 실무자들을 수시로 소집해 의견을 듣고 이를 법령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법에 명시될 구체적인 규제와 지원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입법 과정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측면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는 처방약 제한이 꼽힌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의사가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 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오남용 우려로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 응급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은 물론 비급여 의약품인 탈모·여드름 치료제 등의 진료 허용 여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비대면진료의 편의성을 완성하는 약 배송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약업계는 약물 오남용과 배송 중 변질 우려 등으로 약 배송을 반대하고 있으나, 플랫폼업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반드시 약 배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거동 불편자나 감염병 환자 등 특정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섬·벽지 거주자 및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초진도 허용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나, 의료계는 오진의 위험을 들어 '재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본시행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환자의 거주지 내 인근 의원으로 제한하는 '지역 제한'의 구체적 범위(시·군·구 단위 등)가 결정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출현을 막기 위해 전체 진료 건수의 일정 비율(약 30%) 이상은 비대면으로 채울 수 없도록 하는 제한도 하위법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또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진료의 수가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이같은 쟁점 사안들에 대한 실무 논의를 거쳐 오는 9~10월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후 12월24일 공식적인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 뜨는 뉴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발전시켜 제도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비대면진료의 미래②]"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111109523312543_1762822353.gif)
![[비대면진료의 미래②]"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6012710311016892_1769477471.jpg)
![[비대면진료의 미래②]"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6013013450122749_176974830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