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는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사주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실적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자사주를 소각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면서 주식 1주당 가치가 올라가 주주들이 이익을 본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에 노출됐을 때 자사주가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일명 '백기사'에 넘겨 의결권을 부활시키고 우호지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들은 보유 지분가치가 희석되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고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등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해 통과시킨 바 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가정보원 직원 중 3∼5급 특정직 직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