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 중형
조지호 12년 등 군경 지휘부도 유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으며,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도 징역 5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다만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 대해서는 "범행 목적을 공유했거나 공모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부 역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계엄법상 비상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의 권한과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이를 목적으로 군을 동원한 것은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가 아닌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논리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적인 동기나 이유일 뿐,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저지하려 한 내란의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동기와 목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경찰 및 군 지휘부에 대해서도 국헌문란 목적의 공유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경이라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폭동에 가담했다면 내란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대외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등 우리 사회에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다"며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사과의 의사조차 내비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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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아 조치가 허술했던 점, 실탄 소지를 금지해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자제시킨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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