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새누리당으로 복당을 앞둔 무소속 문대성 의원의 박사 논문이 2년여만에 표절인 것으로 확정됐다.
27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논란에 휘말린 문 의원의 박사 논문에 대해 본 조사를 벌인 결과 '표절'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전날 이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2012년 4·11 총선 당시 문 의원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3월 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다. 예비조사위원회는 그해 4월 문 의원의 논문이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학교는 "박사학위 논문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의 일부가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될 뿐 아니라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기술한 상당 부분이 일치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예비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새누리당에서 탈당했으며 동아대 교수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그는 학교 측에 재심을 요청했으며 국민대는 본 조사를 벌였지만 2년여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가 문 의원의 IOC 위원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에 학교가 일부러 결론을 유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대가 본 조사 결과를 내지 않는 동안 문 의원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에 재입당 신청을 해 복당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대의 결정에 따라 문 의원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조사를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OC는 2012년부터 문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조사해왔으며 지난해 12월 “학교 측에 표절 조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중단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경우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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