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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철수 단일화' 못하게 던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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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 중앙선대본부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1일 선거에 나서는 정당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한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중도사퇴해 선거운동을 해야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개정안은 12월 대선의 핵심 변수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단일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두 후보가 각각 후보등록을 한 뒤 안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면 민주당이 앞서 수령한 선거보조금을 보유할 수 있다.

서 사무총장은 "선거보조금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라며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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