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8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이 2% 오른다. 산업용 가운데 중소기업용은 2.3% 오르는 반면 대기업용은 6.3% 오른다. 교육용, 가로등, 심야전력 요금도 6∼8%대 인상된다. 농어업용과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전체 평균 인상폭은 4.9%로 정해졌다. 호화주택 5000가구는 산업체, 상가처럼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할증요금이 부과되고 골프장 야간조명 조명시설 등은 인상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세부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월 평균 4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4인가구는 월 800원, 월 평균 468만원을 내는 산업체는 월 28만6000원의부담이 각각 늘어난다.
가정용 요금 2%인상으로 소비자물가는 연간 0.038%포인트, 생산자물가는 연간 0.122%포인트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요금과 원가를 비교한 수치로 100% 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익을 포함)은 86.1%에서 90.3%로 높아졌다.
당초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던 전기요금의 연료비연동제(연료비 증감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는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해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했다"며 "전기요금 조정과 병행해 한국전력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원가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