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6개 사업장 대상…6~8월 조사표 제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관내 2,8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2일 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용도, 취급량 등을 파악해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2년마다 실시된다.
대상 사업장은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실적 기준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기는 업종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다.
제조업 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연간 취급량과 무관하게 전부 대상에 포함되며, 광업·건설업 등은 유해화학물질 100kg 이상 또는 일반화학물질 1,000kg 이상을 취급할 경우 조사 대상이 된다. 등록된 자료는 보완·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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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은 조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통계조사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광주(6월 17일), 여수(7월 4일)에서 대면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유튜브 '화학물질 안전원' 채널을 통해 비대면 교육을 6회 병행한다. 교육 자료와 지침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화관법 민원24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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