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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피할 건데"…중국에 8400억 떼일 판, 끝나지 않는 '미르2'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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셩취 상대로 3000억원 강제집행 신청
절강환유·지우링은 강제집행 허가에도
5400억 미지급…"떼쓰기에 집행지연"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미르2)를 둘러싼 중국 게임사들과의 소송전에서 연전연승을 거뒀지만 총 84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은 못 받고 있다. 현지 기업들이 매출을 숨기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식으로 배상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21일 간담회에서 셩취게임즈(옛 샨다게임즈) 산하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를 상대로 지난 2월 중국법원에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셩취게임즈에 약 15억790만위안(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 국제중재판정이 이행되려면 현지 법원에서 승인 및 강제집행 결정을 받아야 한다.


"언제까지 피할 건데"…중국에 8400억 떼일 판, 끝나지 않는 '미르2'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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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셩취게임즈 사이 악연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메이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개발하고 있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2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하고, 2001년 중국 셩취게임즈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미르2는 중국 시장 출시 이래 대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셩취게임즈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위메이드 측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벌여왔다. 이후 셩취게임즈는 2005년 액토즈를 인수해 구도는 위메이드 대 셩취게임즈·액토즈 구도로 변했다. 2014년부터는 셩취게임즈가 중국에서 제3자와 무단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미르2 지식재산(IP)을 제공했는데,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의 문제 제기에도 사용료를 전혀 주지 않았다.


중국에서의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었던 위메이드는 2017년에야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ICC는 셩취게임즈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액토즈 또한 불법행위에 공모했다며 연대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 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8월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액토즈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언제까지 피할 건데"…중국에 8400억 떼일 판, 끝나지 않는 '미르2' 소송전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가 21일 간담회에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관련 중국 게임사들과의 소송을 설명하고 있다. 전영주 기자

5년 넘게 이어진 상해킹넷 및 그 자회사들과의 소송도 아직 끝을 보지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셩취게임즈의 불법행위를 파악한 뒤 2016~2017년 절강환유와 지우링 같은 중국 게임사와 접촉해 직접 미르2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며 "이 사실을 안 상해킹넷이 두 게임사를 인수하고는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했다. 절강환유는 '남월전기'를, 지우링은 '용성전가'·'전기래료'를 중국에 서비스하고 있다.


절강환유의 경우 중국 법원에서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 허가가 났지만, 회사 재산 부족으로 약 4억8157만위안(9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상해킹넷이 게임 수익을 이미 회사 밖으로 유출한 것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절강환유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며 상해킹넷이 연대배상을 하라는 '법인격 부인론' 카드를 꺼냈다.


종심법원인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해킹넷과 절강환유를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판단했지만, 상해킹넷은 여전히 배상금 지급을 피하는 상황이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중국 법원은 상해킹넷의 반발이 너무 심해 집행을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법적 근거 없는 떼쓰기식 발언이나 항의만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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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킹넷은 용성전가·전기래료에 대한 국제중재판정이 나오자마자 지우링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법인격 부인 소송에 다시 휘말리지 않도록 모자회사 관계를 끊은 것이다. 지우링 자산은 회사 외부로 이전한 이후였다. 이에 현지 법원에서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 결정이 났음에도 위메이드는 3400억원(용성전가) 및 1000억원(전기래료)의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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