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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상속세 인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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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조 내년 예산 보니
정부안서 4조1000억원 삭감
예비비 절반 삭감

내년 나라살림이 673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4조1000억원 줄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다. 밀리면 끝이다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여야 협상은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국정 혼란 속에서 최악을 피하기 위해 막판에 속도를 냈다. 여야와 정부는 본회의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규모 문제 등으로 최종 합의 도출은 실패했다.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상속세 인하' 무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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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없이 감액만...정부 역점사업 예산 줄줄이 칼질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깎은 673조300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최종 확정했다.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것으로, 헌정사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건 처음이다.


예비비 감액이 두드러졌다. 여야 공방의 대상이었던 예비비는 절반인 2억4000억원이 잘려 나갔다. 예비비는 재난 등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이다. 정부는 예비비 감액으로 인해 재난 상황에 적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지만, 재해복구 부담행위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어 재난 대처 여력은 충분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사정기관 예산, 특활비와 특경비도 대폭 삭감됐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도 모두 깎았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기 어려운 업무 활동에 활용해 권력기관의 전형적인 깜깜이 비용이란 지적을 받았다. 특경비는 수사와 조사 등에 드는 실비를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경비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깎였다. 이외에 전공의 지원사업 931억원,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815억원, 군 장병 인건비 645억원, 아이돌봄 지원 돌봄수당 384억원, 용산공원조성 사업 229억 등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들도 줄줄이 감액됐다.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예산은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했다.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통과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는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1일로 2년 미뤄졌다.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확정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앞서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체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상속세 인하' 무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무산

첨예한 쟁점이었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거부됐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춰주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상속세제는 1999년 세법 개정 때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인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아온 할증평가(20%)도 폐지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크게 완화할 것으로 봤다. 기업 경영자들이 고령화하고 이들의 상속세 준비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2000년 이후 24년째 묶여 있는 상속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거대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를 꺾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한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하지 않는 야당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정부는 앞서 배당 우수 기업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으나 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조특법 개정안에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총 납입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빠졌다. 국내형 ISA도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한도를 확대하는 주세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 등을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야당은 내년에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감액만이 반영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예산 소요를 짜고, 다음 해 초·중순쯤 더 필요한 예산은 추가 편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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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본회의 직후 "안타깝지만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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