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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전혀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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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22일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해 "기존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 매체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법률에 5년으로 제한된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등 최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할 보완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기재부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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