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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戰爭·이익환수 논의…면세점 운영리스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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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5%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납부케하는 개정안 발의
정부 주도의 TF도 9월부터 발족…면세점 이익환수 방안 논의

5년마다 戰爭·이익환수 논의…면세점 운영리스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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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던 면세점 사업이 운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5년마다 사업권 환수 위기를 겪어야 할 뿐만 아니라 초과 이윤을 관광기금으로 내놓는 등 수익성까지 위협받는 분위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관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매년 매출액의 5%(중소·중견기업은 1%) 이내에서 일정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일정금액은 소매업 가운데 면세점을 제외한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면세점의 매출액영업이익률 격차를 말한다.


류 의원은 "면세점 운영에 따른 혜택과 수익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면세점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특허수수료는 매년 매출액의 0.05%(중소ㆍ중견기업은 0.01%)에 불과해 면세특허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대기업 면세점의 초과이윤을 기여금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해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의원 뿐 아니라 정부주도의 태스크포스(TF)팀이 면세점의 이익환수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오고 있다. 지난 9월초부터 기획재정부ㆍ관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꾸려진 '면세점 제도 개선 TF는 시내면세점들이 얻는 이익 중 환수분을 확대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중이다. 관련 방안으로는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과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고가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특허를 주는 최고가 입찰방식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앞서 관세청의 심사에 따라 연말 종료되는 면세 특허 4개 가운데 절반의 사업자가 물갈이 되면서 '5년 시한부 영업'도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일각에서는 사업 리스크로 기업들의 투자가 축소되거나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기존 면세점 수성에 실패한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을, 호텔롯데 월드점은 면세점 운영을 접게 됐다. 관련 인력 역시 구조조정 또는 타 부서로 이동하거나, 사업권을 새로 획득한 업체로 이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부적으로 안정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거나 관련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매출이 좋아도(롯데 월드타워점), 투자가 많아도(SK 워커힐점) 면세점 특허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신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5년 후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향후 대규모 투자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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