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할당제도(TRQ) 물량인 4만1000t에 대한 구매입찰을 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밥쌀용 3만t, 가공용 1만1000t이며, 곡종별로는 단립종 1만t, 중립종 2만t, 쇄미 1만1000t이다. 밥쌀용의 경우 지난 5월 가격 조건 부적합으로 유찰된 물량인 중립종 1만t이 포함됐다.
올들어 TRQ 쌀은 현재까지 6차례 입찰을 통해 가공용 27만4525t이 낙찰돼 이 가운데 10만9479t이 국내에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농민단체들은 올해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도입하면서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진 만큼 정부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입찰은 입찰 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이뤄지며, 입찰 결과는 입찰 이후 견본품 검사, 응찰가격 개찰 등을 거쳐 다음달초에 최종 결정된다.
수입 쌀은 입찰에서 도입까지 보통 4~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입찰 물량은 연말 또는 내년초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RQ 입찰을 통해 밥쌀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판매 시기와 판매 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해 나감으로써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할당제도란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여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를 뜻한다. 한국은 올해부터 쌀 관세화를 실시했지만 시장접근물량 40만8700t에 대해 5% 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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