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 항공법 고시 개정 추진
4월부터 항공기 보조배터리 '금지'
일본이 오는 4월부터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주에 거주하는 엘리 트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다 보안 검색 과정에서 무선 고데기를 압수당했다. 해당 제품은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내장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 화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입이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데기는 약 50만원 상당의 고가 미용기기였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무선 고데기를 압수당한 엘리 트란. 데일리메일
18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내에서 보조배터리에 의한 스마트폰 충전 등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개수도 1인당 2개로 제한한다.
국토교통성은 이런 방침을 항공업계에 설명하고 있으며 항공법 고시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기내 배터리 발화에 의한 사고가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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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나라는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이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잇따라 금지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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