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명절용돈은 비과세…사회통념 범위가 기준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
명절 연휴를 맞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 증여세 대상인지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상적인 세뱃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금액과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된다. 그러나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축하금·명절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됐다. 일반 가정에서 오가는 통상적인 세뱃돈은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세뱃돈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사회통념'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금액이 과도하거나 재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설령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적용된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10년간 20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미성년 자녀가 10년 단위로 2000만원 이내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율(1억원 이하 10%)이 적용된다.
세뱃돈을 학비나 생활비 등 통상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총액이 다소 크더라도 문제 될 가능성은 낮다. 국세청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또 세뱃돈을 계좌에 모아두었다가 향후 부동산 구입 등 자산 취득 자금으로 활용하면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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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식 거래를 해 투자 수익을 발생시킨 경우 그 수익이 부모의 기여로 발생한 이익으로 판단돼 추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 보관이나 장기 투자와 달리 적극적 운용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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