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9회차 1등 12억·2등 4477만원
19일 지나면 전액 복권기금 귀속
로또복권 1·2등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 기한은 이달 19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전액 복권기금으로 넘어간다.
18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15일 추첨한 1159회차 로또복권 1등과 2등 당첨금이 각각 1건씩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1등 당첨금은 12억8485만4250원이다.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발행됐으며 당첨 번호는 3·9·27·28·38·39다.
같은 회차 2등(보너스 번호 7) 당첨금 4477만5224원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2등 복권은 경북 김천시 소재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다만 지급기한일이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은행 영업일 기준)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1159회 로또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당초 추첨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2월16일까지다. 다만 해당 기간이 설 연휴와 겹치면서 실제 수령 가능일은 연휴 다음 날인 2월19일까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휴가 끝난 오는 19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 안정 사업,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 복지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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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미수령 로또 당첨금은 총 3076만건이며 금액으로는 228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5등(5000원) 당첨금으로,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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