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가 오는 20일 오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연다. 그러나 새누리당 단독 소집해 임시국회가 소집되도 공전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사무처는 17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55명 명의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와 20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긴급 조치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원 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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