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검찰이 거액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회장의 신병처리 방안을 논의해 이렇게 결론냈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그룹은 1997년 환란 당시 해외사업에 본 손실을 감추기 위해 1조원대의 분식회계 장부를 쓰고, 1000억원대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 회장 일가가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페이퍼 컴퍼니에 빌려준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써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으로 빚을 갚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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