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효성그룹의 거액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 회장(78)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특수·금융 수사 등을 지휘하는 3차장검사 산하 복수의 부장검사가 머리를 맞대고 조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 손실로 빚어진 그룹 부실을 감추기 위한 1조원대 분식회계, 1000억원대 차명재산 관리 등에 따른 법인세ㆍ양도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빌려준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하면서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거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1000억원대 탈세(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그 과정에서 계열사 등에 800억원대 손해를 떠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 그룹의 불법적인 자금운용에 대한 지시·보고 책임을 물어 조 회장을 구속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연달아 조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중요사건에 대한 법리·증거판단 및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 등 신병처리 결정 과정에서 수사경험이 풍부한 5~7인의 부장검사로 ‘수사협의회’를 구성해 토론·협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이날 오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은 대형 사건의 경우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간부급 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직접 수사하고, 수사역량 강화 및 인권보장 수사를 지향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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