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미결수 신분은 구치소 구금
형 확정돼 기결수 되면 일반 교도소로
남은 재판 6개…서울구치소 남을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2평대 독방으로 돌아간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구치소에 복귀한 뒤 첫 저녁 메뉴는 들깨 미역국과 떡갈비 채소 조림, 배추김치, 잡곡밥이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방은 약 2평으로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어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한다.
공동 샤워실과 운동장은 다른 수용자와 시간이 겹치지 않게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다.
통상 미결수 신분일 때는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형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2심 선고 후 대법원 재판 단계가 길어질 경우 과밀수용 문제 등을 고려해 미결수를 인근 교도소로 이감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6개에 달하는 만큼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뜨는 뉴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날 선고가 나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외에도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의혹 등 6개 재판이 남아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