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경찰 "피의자, 약물 위험성 사전 인지"
상해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 변경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해왔지만, 범행에 앞서 약물의 위험성을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수차례 질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건네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첫 범행 이후 약물 투약량을 크게 늘린 음료를 만들어 피해 남성들이 마시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용한 약물은 벤조디아제핀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음주 상태에서 복용할 경우 호흡 곤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들을 자게 하려 했을 뿐 사망할 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약물 투약량을 늘렸다는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특히 범행 전 챗GPT에 '수면제랑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 질문을 반복적으로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관련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은 정황을 볼 때 술과 약물을 함께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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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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