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방송·통신시설, 운동장,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조설비,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축소된다. 이에 관련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국무조정실은 '손톱밑가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130개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부 기반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없어 사업 진행이 불필요하게 늦어진다는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등 일부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 때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의 인허가를 위해선 도시계획위원회의 본위원회 심의와 공동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1~3개월이 걸렸기 때문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지역여건,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입안·결정권자가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고 밝혔다. "이렇게되면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연말께 시행토록 준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선 환영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간소화되면서 부실심의와 선심성 공사가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심의 단계에서 전문가를 충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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