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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STORY]"최상층 다락방 설치한다고 돼있는데 약속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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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권장사항'이 분쟁 불씨됐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도시계획의 한 형태인 지구단위계획의 문구 하나가 집단소송의 구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 '권장사항'이란 문구가 그 주인공이다.


택지를 공급할 때 권장사항으로 일정한 조건을 걸어놓았지만 건설업체는 그야말로 권장하는 사항일 뿐이라며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지자체 역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택지지구의 한 아파트단지 최상층에 다락방이 설치돼 있지 않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가 들어선 택지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권장사항으로 최상층에는 다락방을 설치하거나 복층형으로 설계할 것을 명시했으나 다락방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통상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기준층과 최상층간 분양가 차이가 약 390만원이고 저층보다는 약 4000만원 가까이 비싼 데도 권장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가 다락방 설치 등의 권장사항을 조건으로 택지를 분양받았음에도 정작 주택을 지을 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불만이다. 권장하는 수준이지만 이 조건을 받아들여 주택을 짓겠다고 한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택지를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조성원가 110%로 확보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의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을 모두 지키는 조건이 들어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지침의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건설업체는 다른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의 권장사항은 의무규정이 아니다"며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역시 마찬가지다. H사는 "주택 분양계약서에 별도로 다락방 설치 등의 문구를 제시하지 않았고 권장사항은 말 그대로 권장하는 것이어서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운용하는 국토부도 비슷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장 내용이 이행돼야 하는지 여부와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은 해당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발을 뺐다.


이에 건설업계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세부 지침이 계속 쏟아져 나오지만 규제 강도가 낮아 '솜방망이'밖에 되지 않아 어물쩍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수긍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승인할 때 권장사항이 각각 다르다 보니 일부 업체들이 이를 미이행 하더라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드물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인데 이는 말뿐"이라며 "결국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가 대책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의무비율을 높이거나 강제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입주자와 인허가권자 등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입주민들은 소송으로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자칫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최상층을 분양받은 A씨는 "같은 택지지구 내 다른 아파트는 최상층에 다락방을 설치해놓아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면서 "내가 들어가 살 아파트는 비싸기만하고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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