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금까지 각 지구단위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이 하나로 운영된다.
1일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우선 당해 수립 계획을 반영하고 각 계획 요소별 세부 운영기준을 구체화했다. 즉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의 목차를 준용해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목차를 설정하고 유사항목은 통합해 편의성을 제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계획요소 또는 내용별로 규제와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했다. 예컨대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대·최소개발규모, 획지, 공동개발 지정 등은 규제사항으로,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공동개발 권장, 건축물의 방향성·외관 등은 권장사항으로 분류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사항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권한위임 사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시설 등의 사용권 제공, 공공시설의 종류, 연면적의 50% 이내로서 500㎡이내인 기존 건축물의 증축 등의 완화 여부 등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추진되도록 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구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침을 추가하거나 삭제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표준안은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과 시행지침 작성에 활용되며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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