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재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구마을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는 23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6만5975.8㎡ 규모의 대상지는 현재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해 주택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 일대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이 일대는 향후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현행 6m 도로가 12m로 확장되고 구역내 공원이 조성된다. 특히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연접하고 있어 전용주거지역 보호를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는 아파트 높이를 7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50m 이외의 지역 가운데 A1-1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을 12층 규모로 상향해 재건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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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이 지역의 노후된 건축물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동대문구 신설동 117-23, 109-5번지 일대 14만5615㎡에 대한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도 수정가결했다. 이로써 편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했던 이 일대는 구역확장 및 용도지역이 변경돼 주변 도로여건이 개선된다. 또한 청계천변, 서울풍물시장 진입로변 보행위주의 가로조성을 위해 건물의 1층부에 공연, 전시장, 휴게음식점 등의 가로활성화 용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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