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사흘동안 집중된 중부지방 폭우에 따른 피해 보상 내용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우선 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입원 및 통원치료, 수술이 필요한 장해를 입었을 때에도 가입 상해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상해담보 또는 종합담보 상품 가입자에게만 치료비가 지급된다.
풍수해보험 또는 화재보험 가입자 주택에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도 풍수재위험 특약 등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 여부와 규모가 다를 수 있는 만큼 가입 약관을 꼼꼼히 체크하고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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