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시중은행은 영업 창구 성과 평가 때 가계대출 취급 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지난 26일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높이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고정금리 대출 인정 기준은 만기 3년 이상,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 일정금액이 고정금리인 혼합금리, 금리상한 대출 등이다.
또 영업점 성과평가시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를 보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출모집인의 불법 부정행위 등에 대해 수시 점검하고 불법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상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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