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4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006년 이후 3년여에 걸쳐 주차장에서 출발하려고 후진하는 차량 또는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가 뒤에서 접촉, 25건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4700만원을 타냈다.
#30대 택시기사 B씨는 최근 3년여에 걸쳐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는 차량을 골라 경미하게 접촉사고를 내고 19건의 사고를 낸 후 2900만원을 타갔다.
금감원은 휴가철에 빈발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사기유형을 안내하고, 이에 대처할 방안을 제시했다.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보험사기 유형은 ▲일방통행로역주행·불법유턴·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 ▲다른 차선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달리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여 발생하는 후미추돌사고 ▲휴가지 주차장 또는 좁은 식당가 골목길 등에서 차량 후미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후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 등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한 후 사고현장을 촬영한 후 사고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다.
일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경찰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비치해 둬야 한다.
신속처리 협의서는 교통사고 발생시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 사고조치와 관련한 표준서식으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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