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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저축은행 할부금융 진출 허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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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감독강화 방안 발표
BIS비율 10% 이상, 고정이하 여신 8% 이하 충족해야
의무여신비율 40%로 완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간소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우량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진출이 허용된다. 또 지방 소재 저축은행의 영업력 강화를 위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이 40%로 낮아진다. 서민대출 활성화를 위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도 간소화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한 내실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들은 저축은행들의 먹거리 활성화를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한편, 무분별한 외형확장에 대해서는 감독 수위를 높여 안정적인 수익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지역 중소기업과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여 서민금융의 질을 높이는데 무게가 실렸다.


할부금융업이 허용되는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최직근 종합등급 2등급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들로 제한된다. 이 경우에도 총 취급액 중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 대상 취급액이 50% 이상을 차지해야만 한다.

금융당국은 할부금융 진출로 지역 중소기업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중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한 뒤 3ㆍ4분기 저축은행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도 오는 4분기 중에 개정하는 등 연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여신전문출장소를 신설할 때 3개까지는 인가 절차 없이 사전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부잔액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 평균 영업점 수가 12개인데 저축은행 평균 영업점 수는 4개에 불과하다"며 "저축은행중앙회가 지역별로 공동 여신출장전문소를 설치하고 개별 업체가 임대하는 식의 운영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이외에 위치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은 현행 총 대출 기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또 차주(본사)의 주소지 이외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 내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할 방침이다.


여신심사능력 확충도 유도한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 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여신한도 규제도 풀어준다.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50% 룰)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 포괄여신한도는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 등을 감안해 5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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