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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 저축銀 의무여신비율 40%로 완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20일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이내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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