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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銀 BIS비율 10% 넘으면 할부금융업 허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0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20일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국제결제은행(BIS)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최직근 종합등급 2등급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할부금융업을 허용키로 했다.


단 이 경우 총 취급액 중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 대상 취급액이 50% 이상을 차지해야만 한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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