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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영ㆍ유아 보육시설 5층에도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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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7개 하위법령 정비ㆍ51개 규제 완화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르면 다음 달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에 5층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층에 설치된 보육실 지상 공간이 시설의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규정도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7개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해 51건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적 약자보호(자립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 제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확대) ▲경제활성화(과태료부과금액 차등부과 및 경감규정 구체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보육료 소득산정기준에서 중상이자 간호 수당 제외, 면허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인ㆍ허가등 규제개선(보육시설 인가시 서류 간소화, 직장ㆍ민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보육시설 1층 설치 원칙 예외규정 마련) 등이다.


먼저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도심지역에서 1~3층에 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직장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설치 허용층수를 5층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층수완화를 위해서는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양방향 비상계단 설치, 자동화재 탐지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건축법에 따라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이상이 지상에 나와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상 1층은 면적의 80% 이상이 지상에 나와있도록 해, 지상 노출비율이 50~80%인 경우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지상에서 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리는 필로티구조라도 보육시설을 설치 가능토록 하는 한편 보육시설이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경우 조리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ㆍ 미용사 면허신청,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의뢰 등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게 되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도 마련된다.


또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대상을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판매업소 직접지원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융자만 가능했지만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비 자금 등 소규모 시설 개ㆍ보수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검사실 면적 규제를 폐지해 진입장벽도 없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속한 규제정비를 위해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이번 일괄개정을 추진했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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