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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오는 9월 1일까지 재등록해야…본인부담률 5% 적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기간 만료 암환자 대상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5년 등록기간이 만료되는 등록 암환자는 오는 9월 1일까지 재등록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암환자 등록제(본인부담 5%만 적용)의 등록 기간이 2010년 8월 31일부터 만료돼 등록 만료 다음날부터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적용도 함께 종료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선 오는 9월 1일까지 재등록해야 한다.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① 잔존 암, 전이 암이 있거나 ②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③ 수술, 항암·호르몬·방사선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복용중인 암 환자가 재등록 대상이다.

재신청자의 등록 시기는 5년 만료되기 한 달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의료급여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등록신청서” 1부를 환자 또는 대리인이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제출(팩스 또는 우편송부 가능)하면 된다.


항암 수술 후에 암 조직은 없고 재발방지 목적으로 이뤄지는 치료의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재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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