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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맞추어 전기차 전용 전기요금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차를 위한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린수송시스템분야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충전관련 전기요금체제가 마련된다. PHEV는 가전제품처럼 플러그를 꼽아 자동차를 운행하는 전기차로서 외부충전으로 일정 거리를 달린 뒤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해 이를 반대로 하는 하이브리드차보다 전력량이 더 필요하다.


내년부터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외 완성차업계가 PHEV를 잇달아 상용화하는 데 대비해 PHEV 충전 관련 전기요금 반영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지경부는 내년 6월경 한국전력의 약관을 개정해 전기자동차 전용 요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내년 7월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수소자동차 검사기준 등을 제정해 수소충전소 설치관련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연구개발용 수소자동차충전소에 대한 기준만 고시되어 있어, 연구용 충전소만 설치가능 했으나 제도정비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확대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사용허가를 위한 시험방법도 개선해 비용을 현재 2000만원에서 50∼100만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는 내달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 추가 건설시 3000KW 범위 내에서 허가가 면제됐으나 개선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추가 건설시 용량 한계없이 허가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발전소에 20MW급 표준형 풍력발전소 건설시 약 182억원의 행정비용이 줄어들 것이다"고 했다. 현재 바이오가스 및 수력발전은 용량에 관계없이 상주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를 300kw미만은 비상주해도 되도록 허용해주기로했다.


내달에는 관계규정을 개정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발전용 연료전지 가운데 용융탄산염형(MCFC), 고체산화물(SOFC) 연료전지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첨부시 보조금을 지급해주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바이오가스 생산업체가 도시가스사업자 외에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CNG충전소 및 도시가스 배관망을 이용해 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를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온실가스감축과 관련, 중소기업이 온실가스감축 사업을 등록할 경우 소규모사업 연합을 허용하고 등록된 사업의 검인증비용(건당 3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시, 소프트웨어(SW) 발주초기단계부터 상세한 제안요청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요청서 가이드라인을 작성ㆍ배포하고 내년 6월 중에는 SW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능력, 규모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들 산업분야의 성장을 위해 이번에 확정한 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6개 과제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는 한편,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수립 등 나머지 과제도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거쳐 대부분 내년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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