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일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신 고전압 전기 사용에 따른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이 만들어진다.
또 자동차 판매 후 3년 이내에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수리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기자동차 활성화와 하자발생시 일정기간 무상수리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는 승인기준과 절차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자동차를 일부 또는 완전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다만 전기차는 고전원 사용에 따른 감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장치변경을 할 수 있는 기준, 자격, 절차 등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련 기준을 4월까지는 고시해 5월부터는 실제 전기차 개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권고수준으로 운용하는 3년간 자동차 무상수리, 8년간 부품공급 의무화를 법제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3년 이내 무상수리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에 한정하며 주행거리는 6만㎞ 이내여야 한다. 다른 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이내, 주행거리 4만㎞이내다.
제작사는 이를위해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임시운행허가제도를 개선, 보험료 등 허가신청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10일, 20일, 40일 단위로 구분된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실제 소요기간에 맞는 허가기간으로 바꿨다. 이에따라 신규등록, 하치장 보관, 판매 후 환수 등 운행차량은 현행 10일에서 10일 이내로, 수출말소 등록한 자동차 선적운행 차량은 20일에서 20일 이내로, 등록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운행하는 차량은 40일에서 40일 이내로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수수료를 전산망 개통에 따라 최대 1000원 줄였다.
국토부는 전기차 개조를 허용함으로써 최근 녹색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전기차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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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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