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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112신고’하면 출동경찰에 바로 연락

충북지방경찰청, 휴대폰조회기로 사건내용, 신고자 전화번호 등 실시간 전파

휴대전화를 이용, 문자로 ‘112신고’를 하면 현장 출동경찰에 곧바로 연락돼 빠른 조처가 이뤄진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박기륜)은 10일 범죄신고에 빠르고 정확히 대응키 위해 신고접수와 동시에 현장출동순찰요원의 휴대폰조회기로 사건내용, 신고자 전화번호 등을 문자로 실시간 알려주는 ‘112신고 문자전송시스템’을 갖췄다.

이 전송시스템은 2007년 9월 충북도내 전체 경찰서를 통합한 112컴퓨터시스템에 문자전송시스템을 추가한 것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올 3월부터 두 달간 시스템을 가동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열흘 동안의 시험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 지역 등 경찰무선 난청지역에서도 순찰요원에게 사건내용을 실시간 알려줄 수 있게 됐다.

현장출동경찰관의 반복적인 신고자 전화번호 문의 등 무선소통으로 인한 불편이 많이 개선됐고 필요할 땐 진행사항을 신고자에게도 알려줄 수 있게 된다.

충북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 박장래 경위는 “112신고 문자전송을 한 결과 현장출동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신고자 전화번호를 여러 번 불러주던 것을 한 번에 빨리 알려줄 수 있어 매우 편하다”면서 “특히 신고자 전화번호를 해당 순찰차에게만 전송함에 따라 신고자보호 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사건 처리 사례는 여러 건이다.

이달 1일 오후 11시께 청주상당경찰서 성안1순찰차(경장 이태한 등 2명)는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번지 앞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휴대폰조회기 문자로 받은 신고자의 전화번호로 곧바로 알려 현장에 도착, 피해자를 때린 이모(45)씨를 젯빨리 붙잡았다.

또 지난달 30일 오전 4시 10분께도 이 시스템을 이용한 사례가 있다. 그 때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순찰차(경위 최재호)는 112신고센터로부터 청주시 용암동 2770번지 앞 길에서 수상한 사람이 차유리를 깼다는 무선지령과 휴대폰조회기로 사건내용을 받고 신고자와 통화해 사건위치, 용의자 인상착의 등을 알고 빨리 현장 출동해 달아나는 절도피의자를 잡았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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