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올해 초 당국의 '부적합 판정'을 받고 허가가 취소된 고혈압약을 장기복용한 환자들이 한미약품 회장 등을 형사고발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변호사 강용석)는 피해 환자들을 대리해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과 법인, 수입사 한국 유비씨제약 전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넥스트로 측은 한미약품과 수입사인 한국 유비씨제약은 15년 동안 고혈압약 유니바스크를 판매하면서 약의 효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들은 한미약품이 한때 판매한 고혈압약 '유니바스크'를 길게는 11년까지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은 한때 단일품목 매출 100억원이 넘을 정도였다.하지만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니바스크에 안정성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제약사는 생산을 중단하고 시중에 풀린 약을 자진 회수한 데 이어 허가도 자진 취소했다.넥스트로 측은 환자들이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약사법에 따라 한미약품 등에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이미 2011년 12월 31일 유니바스크 판매대행 계약을 종료했으며 이후 유니바스크 판매는 한국유비씨가 직접 했다"며 "문제가 된 2013년∼2015년 생산분은 한미약품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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