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근거 전면 관세 무효…"관세 권한은 의회에"
철강·알루미늄 등 기존 관세는 유지
글로벌 통상 구도 파장 예상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권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의 통상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중대한 헌법적 쟁점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트럼프 2기 무역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 중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물론 보수성향 대법관 3명까지 '무효'에 손을 들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금액·기간·범위에 제한이 없는 특별한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IEEPA 문구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의회가 명시한 법률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 헌법은 관세 설정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IEEPA는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이 수출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세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 트럼프 이전 어떤 대통령도 해당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이번 판단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캐나다·중국·멕시코가 펜타닐 등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했한 데 이어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거의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기본 10%의 일괄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소기업 단체들과 민주당 주지사 주도의 12개 주 정부는 관세가 사실상 미국 소비자에 대한 세금에 해당하며,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이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세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처럼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된 조치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재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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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글로벌 무역 질서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협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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