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6개월 만에 자리 내놔
분당 신기사거리서 음주운전 사고
"앞으로도 각 부처 고위직 법령 위반 행위 엄중 처리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를 했다. 임명 이후 6개월여 만이다.
21일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김 청장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 일대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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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직권면직 조치에 따라 김 청장은 임명된 이후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내놓게 됐다. 그는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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