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자 숨지게 한 과실 인정
법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 무겁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과 산책에 나섰다가 자전거 이용자를 숨지게 한 견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 산책로에서 2살 된 그레이하운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둔 채 통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개는 인근을 지나던 전기자전거를 향해 돌진했고, 이를 피하지 못한 50대 남성 B씨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일주일 뒤 뇌간 손상 등으로 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쓰러진 피해자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달아나는 반려견을 붙잡겠다며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위해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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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른바 '오프 리쉬(Off-leash·목줄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맹견 2마리를 통제 장치 없이 풀어둬 네 차례에 걸쳐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견주에게 금고 4년을 확정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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