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약사법 등 위반 혐의
방송인 박나래씨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모씨를 박씨와 같은 날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 등 개인 공간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씨의 출국을 금지하고, 이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3시께부터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7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박씨는 조사를 마친 뒤 "저의 불편한 사안들로 다시 한번 심려 끼쳐 드리는 점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매니저 갑질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통해서 차후에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선 바로 잡아야 되고 바로 잡아낼 예정일 것 같다"고 했다.
지금 뜨는 뉴스
불법 약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지와 같은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 말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