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19일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 조처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 급등락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기준가 대비 6% 이상 상승 및 코스닥150 지수 3% 이상 상승이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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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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