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신청
월세비·이사비·소송수행비 중 택1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전세 사기 피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는 지난달 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 데 따라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 소재 임차주택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가구,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다.
지원금은 월세비·이사비·소송수행비 중 하나를 선택해 1인(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실비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구 부동산정보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되, 동시 접수 시 ①국토부 결정일이 빠른 자 ②저연령자 ③1인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유사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 후 15일 이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2022년 7월부터 공인중개사 2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청년층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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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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