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명시 없으면 권리 안 넘긴 것"
대법,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음원 제작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이른바 '매절'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권리는 창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분명한 계약은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작곡가 A씨가 게임개발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7월 게임개발사 B사와 리듬 게임에 사용될 음원을 1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곡당 150만원의 제작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계약에 따라 총 39곡을 제공했으나 이후 B사가 파산하자 당시 대표이사가 새로 설립한 회사가 해당 음원들을 매수해 사용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은 피고가 원저작권자로부터 합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해 일체의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정의된다"며 각 음원을 '매수'한 점 등을 들어 저작재산권이 회사 측에 양도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저작재산권이 A씨에게 남아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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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매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매절은 인세 대신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일 뿐, 이것이 곧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가 음원을 게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저작재산권 자체를 양도받아야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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