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돼 국토부는 지반침하 현장조사 지역을 선정하거나 지반탐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 정보, 지질 정보 등 그간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지반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탐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자체 재정 등에 따라 대처역량에 차이가 나는 데 따른 조치다. 중앙 정부 직권조사와 지방 정부 지원을 병행해 전국 단위로 지반탐사 연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탐사연장은 지난해 2308㎞ 수준에서 올해 8060㎞로 늘었다. 내년 1만1380㎞, 후년 1만4000㎞로 늘어나 내후년인 2028년에는 1만500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뜨는 뉴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정정책관은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