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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필요…건안법 과징금 합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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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주요 현안 추진실적·계획 발표
다주택자 규제로 거래 실종, 임대 물량 급감
고령층 한정 또는 수도권 선매도 한시 감면 등 제안
건설안전특별법 과징금 중복 부과 합리화 건의
"대규모 실직, 전후방 산업 연쇄 부도"

건설협회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안전사고 발생 때 매출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의 경우 과징금 기준 등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필요…건안법 과징금 합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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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한건설협회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승구 회장은 "추경 예산 중 공사 발주 물량이 7% 정도로 잡혀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어렵고 민간이 살아야 건설이 살 수 있다"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주요 현안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내놨지만, 거래가 실종되고 전·월세 물량이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만큼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세율 중과로 인한 다주택자 신규 매입 감소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뿐 아니라 임대매물 축소로 이어져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다주택자 중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5월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1년 연장됐지만 세 부담 완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다주택자 중과세 전면 완화가 어렵다면 고령층에 한정하거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선매도 때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민간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선분양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현재는 영업정지를 기간에 따라 선분양 제한을 6개월~2년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 일괄 3개월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정지 사유도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 모두 적용하는 현행 기준 대신 주택법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업계의 주요 과제다. 건안법의 주요 내용은 △사고 발생 때 영업정지나 매출 3% 이내 과징금 △안전 시설물 설치 △공기·공사비 변경 청구권 신설 △건설근로자 안전의무 위반 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협회는 "현재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3.15%)을 고려하면 기업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기업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과징금의 중복부과가 현실화하면, 대기업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실직, 협력업체와 전후방 산업 연쇄 부도 등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건설협회가 최근 5년간 사망사고 현황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위 10개 건설사 중 2~4개사는 매년 1000억원, 일부 업체는 매년 3000억~40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협회는 "건설사도 사업이익보다 사고 발생에 의한 불이익이 훨씬 커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등에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과징금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정 공기·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2020년 이후 공사 원가가 급등하면서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월 99.9에서 지난 9월 기준 131.7로 31.4% 증가했다.


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이 15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중 적자 공사 비중이 43.7%에 달한다.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과소 책정하거나 시공 단계에서 계약 금액을 미조정한 사례가 많았던 영향이다. 응답자의 64.1%는 공사 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협회는 "순공사비 98% 미만 낙찰배제 적용 대상을 현행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30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단가 적용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공사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공사 조정 관련 법적 규정 미비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재가격이 급등하면 상승분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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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민간공사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근거규정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 등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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