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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인력난에도…요양사 처우는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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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에서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인 문모씨(60)는 20년 가까이 변하지 않는 시급 1만 2700원이 야속하다. 요양원과 방문요양업체에서 일한 17년의 경력도, 각종 기관에서 받은 교육도 개인적인 열정이 되고 만다. 문씨는 "근무 시간 내내 위루관으로 음식을 드리고 가래 석션통·기저귀를 교체하는 것부터 방 정리, 빨래까지 안 하는 것이 없다"며 " 대상자와 병원에 동행하느라 2~3시간 연장근무 하는 일도 잦은데, 이 때문에 다른 어르신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면 불만을 사고, 일이 끊겨 금전적 손실을 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돌봄 인력난에도…요양사 처우는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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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김모씨(66)도 돌봄 노동의 업무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일대일로 어르신 신체를 돌볼 뿐 아니라 청소, 감정노동 등 만능인이 되어야 해서다. 김씨는 "입안에 질병이 있어 침을 잘 삼키지 못하는 경우 침을 아무 데나 막 뱉는 분들도 있는데,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신다"며 "대변 실수를 하셔서 기저귀를 갈아주려 옷을 벗기는 경우 본능적으로 방어하다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어르신의 방과 활동 구역뿐 아니라 다른 가족의 방 청소, 김장철에는 김장을 도와야 해 난처하기도 했다"며 "어르신의 성격과 취향에 잘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돌봄 인력난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양성이 시작된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인 요양사의 처우는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요양보호사 종사자 수는 69만 8063명이다. 이중 절반이 60대 이상이며, 20대 이하는 108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로 20대 요양보호사는 현격히 적은 상황이다.


실제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근속기간이나 경력에 따른 임금체계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정한 임금 구조에 놓여 있다. 기관을 옮기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장기근속장려금도 받을 수 없다. 올해 기준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수가상 인건비는 292만1000원, 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는 276만9000원, 단기보호 요양보호사는 277만1000원이다.


이 때문에 돌봄 산업의 인력 공급도 줄어드는 추세다.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도 급감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2023년 33만9377명에서 2024년 18만1890명, 올해 10월까지 12만9602명으로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복지부는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동일 기관 1년 이상 근속자에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고, 근속 7년 요양보호사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5년 이상 근무하고 40시간의 승급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는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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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동일 업무에 대한 지역, 기관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야간 및 중증 등 어려운 직무에 가산을 부여하는 등 임금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요양보호사 안에서도 급수체계를 마련해 노동시간과 경력을 인정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령 요양보호사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젊은 층의 유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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