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사회가 광주에 오픈 예정인 '창고형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약사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업소가 약국 개설 절차를 끝내지 않고 의약품을 미리 공급받아 비축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으로 개설되지 않은 업소가 의약품을 유통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관련 도매상과 제약사도 함께 처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뜨는 뉴스
광주에서는 대형마트 방식으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이 광산구 수완지구, 서구 쌍촌동에 각각 문을 열 예정이다. 약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곳은 수완지구에서 개설을 추진 중인 약 760㎡(230평) 규모의 매장으로, 이르면 이달 말께 문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