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의 대(對)러시아 파병 등 불법 협력을 계속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지속해서 위반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러북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러 조약' 체결 1년을 맞은 이날 "러북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 안보에 위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노력에 호응하고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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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하는 등 '혈맹'을 과시하며 불법적 군사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공병 병력 1000명과 인프라 재건을 위한 건설 인력 5000명 등을 추가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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