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의원 대표 발의..."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 보장"
충남도의회는 2일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전답사 및 조치 ▲현장 체험학습 시 보조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인솔 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안전요원을 비롯한 보조 인력의 배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위 법령이 개정돼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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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현장 체험 학습에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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